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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신고가 끝이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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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을 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누군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며 소 제기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74결정). 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3520 판결입니다.



 

(기본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20111227일 사망하자 2012126일에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2314일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심판 청구로부터 심판까지 한달 반 정도가 걸린 셈이죠.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 후인 20121월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의 폐차 및 매각업무를 위임하여 20122월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되는데, 망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되기까지의 기간사이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상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의 채무인 5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