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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자 사망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한 전제로서 친권자 지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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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속인 모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하여 신경쓸 점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던 아이 엄마나 아빠가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 처리 문제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사망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아이의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여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는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그 3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친권자가 된 아이 엄마나 아빠가 (단독친권자 사망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니) 친권자가 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을 기산하여 그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혹여 3개월이 지나갈까봐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20(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