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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의식불명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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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포기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변형)

3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위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몇 년 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는 아직 11살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라버니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버니의 자녀(조카)는 미성년자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937(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귀하 혹은 3남매 중 첫째 되시는 분 중의 한 명이 성년후견인이 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년후견인이 된 후 상속포기는 또 다시 (비교적 간단할 것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년후견이이 되어 법정대리인이 되더라도 상속포기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개념에서부터 도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이 빚이 훨씬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게 되니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이 많은 피상속인(망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은데 3남매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2명의 상속분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대리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