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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오빠와 남동생은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질문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2남 3녀 중 넷째로 딸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 1채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빠와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게 되자 모든 병수발과 병원비는 모두 저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집에 대해서만큼은 저에게 양보를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오빠와 남동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빠와 남동생이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되.. 더보기
법친구_재외국민(영주권자)의 상속포기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속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속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일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얼마 전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통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만을 위하여 직접 국내로 입국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었습니다. 이때 문제되..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와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제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사실상 상속포기 심판청구 필요서류와 같습니다. 추가되는 것으로 “상속재산목록”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차이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려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십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학익동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해 드리기 어려워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첨부서류]-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추가-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 그림-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상속포기에 필요한 비용]-청구인별 5,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송달료 14,..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여러 명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친구(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근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뿐더러, 간혹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속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사실관계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 건물 및 그 대지였습니다. 상속인이 총 8명이나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만 할 뿐 쉽사리 협의점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상속인 중 뜻을 같이 하는 4명이 저희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오셨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더보기
법친구_경인법무법인_인천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관할법원(제출법원)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실제 상담사례 변형)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채무만 남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가셨고 그에 비해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권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재산목록 작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큰 차이점 중의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것이..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해 본 후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받게 되시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일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법률상담 연락이 되지 않는 이복형제 사이 상속재산분할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청구인 A와 B의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X는 이후 재혼을 하였고, 이복동생 C가 태어났습니다. X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X의 중고자동차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A와 B, C는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서로에 대한 연락처 정보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A와 B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측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다소 서먹서먹한 이복형제들 사이에 직접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며, 처리하기 곤란한 자동차를 큰 형인 A가..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생사조차 모르는 언니 관련 상속재산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질문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 재산으로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외에도 25년 전에 가출을 하여 소식이 아예 끊겨 버린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생사조차 모를뿐더러 한번도 가족을 찾아온 적이 없는데...상속관계 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사건본인(귀하의 언니)에게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될 것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라는 절차를 거쳐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