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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한정승인과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피상속인(망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남기고 간 전세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별 생각 없이 임의로 수령하여 소비하기라도 한다면 단순승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버리면 ..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기여분을 100%로 인정받은 경우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 70세 정도 되신 ㄱ씨(여)는 50세가 되어서야 ㄴ씨(남)과 초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ㄴ씨는 기존에 앓고 있던 당뇨병이 악화되어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 남편이 시력을 잃게 되자, 자연히 기존에 하던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 경제와 생활비는 모두 ㄱ씨의 책임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ㄱ씨는 뒤늦게 만난 인연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집안 일은 집안 일 대로 돌보면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가는 남편 간병을 했으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 그러다가 결혼한 ..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기여분 제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킨 데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 1.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자식이 결혼 후 따로 살면서 부모님을 가끔 찾아 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로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배우자로서 간병을 한 것도 부부 사이의 평범한 협조 부양의무라서 기여분의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 전에 중병을 앓았고, 꽤 오랜 기간 간병을 도맡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당연한 의무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유언장의 주소 기재와 유언장의 효력 최근 대법원이 ㅇ씨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에 관한 판단을 했습니다. ​ ㅇ씨와 ㄱ씨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지만, 아버지가 다른 남매였습니다. 즉,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 이런 경우에 실제로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피상속인(사망자)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금세 지나가기 마련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린 자녀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모든 상속인(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이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 ㄱ씨(여)는 1971. ㄴ과 혼인하여 4남매를 두었습니다. 2013. 남편 ㄴ이 사망하고 나서 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상속 등기를 하려고 보니, 그제서야 ㄴ이 ㄱ와 혼인 전에 혼인신고 없이 잠깐 결혼생활을 했었고, 아들 ㄷ을 둔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과 4남매, 그리고 ㄷ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ㄷ에게 는 뜻을 밝히고자 했으나, ㄷ은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 ㄱ의 4남매는 등기의 편의 및 그 동안 어머니인 ㄱ이 사실상 가정경제를 꾸려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ㄱ의 기여분을 높이 인정받고자 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 사정..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유류분 청구 시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아무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생전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도 다시 시기 제한이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생전 증여에 대해 뒤늦게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으로 형제 자매 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편애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포기 각서를.. 더보기
[인천상속변호사][경인법무법인]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사망자의 유언, 사전 증여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일정 범위에서 보장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중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는데, 부모에게는 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일 것입니다. ​ 유류분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3남매를 두었고 아내는 먼저 사망했는데 생전에 장남을 편애하여 장남에게 9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했고 사망 당시 3억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