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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법친구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신청으로도 가능한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아무래도 형제 자매 사이의 소송이 되다 보니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다 심각하게 고민해 본 후에야 어렵사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보다는 아무래도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민사조정’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대부분 조정절차를 최소 한 차례는 거치게 되는바, 처음부터 조정신청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사조정제도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 더보기
법친구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얼마 전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남매인데, 다들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넘겨드려 어머니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역시 그 쪽이 유리하다고 정보를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당시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가 먼저 그리되고 보니 자연히 자형과 조카들과도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드리려면 이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가요? A : 네, 대습상속인들이므로 당연히 돌아가신 누님.. 더보기
법친구 :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일 뿐입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일단 지급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성격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없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지급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더보기
법친구 : 상속인들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원고들(A와 B)는 3남매 중 둘째와 셋째로 딸들이고, 피고 C는 3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는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C에게 중요 재산을 남겨주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집행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들로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상속세 구상금 청구, 그리고 상속재산관리비 등으로서 상계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득이 A와 B가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필 유언장을 남겨 주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장에 대해 서로 다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필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대구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유언검인신청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형제자매를 피대습자로 하여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재혼가정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는데, 분량이 꽤 되므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실제 상담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 저희 이모님은 다소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모는 초혼이었지만 이모부는 재혼이셨습니다. 이모부님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 둘을 두셨고, 이모와의 사이에 새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이모님댁을 오가며 이모를 돌보아드렸습니다. 얼마 전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형제자매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형제자매를 피대습자로 하여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재혼가정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는데, 분량이 꽤 되므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실제 상담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 저희 가정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형제는 새어머니를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알고 살아왔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다른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도 이혼 경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혼관계에서 자녀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아버지와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상속재산분할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글은 상담 문의를 받고 #법친구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본 것으로, 실제 법 적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이에 자식은 저 하나 뿐이었는데, 두 분은 이혼을 하신지 오래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중국에서 온 여성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중국인 여성 사이에 새로 출생한 이복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해당 중국인 여성은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고 아버지의 배우자는 가출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중국인 배우자는 7~8년 동안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 여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제 일은 아니고 친척의 상속문제를 대신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아들 A가 결혼을 한 후, 아버지 B 보다 먼저 사망한 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사망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부동산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댁 며느리 C가 대습상속을 한 것인가요? A와 C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A : 대습상속의 개념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에 해당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 여기서는 아들)이 상속개시(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여서 그 상속이 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얼마나 드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인 사건이나 10억원인 사건이나 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였던 것과 대비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법원에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에 있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사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