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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앞의 글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글에서는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실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사무실에 가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유언자가 거동은 다소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고, 그 판결(2011다74277 승낙의의사표시)을 소개해 드리면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의 분량이 상당하므로 2번에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 등기절차를 먼저 보겠습..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대습상속 등 미성년자가 재산상속할 때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대리인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을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①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나머지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②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는데 나중에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아이의 삼촌이나 고모와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③ 재혼으로 늦둥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버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형님만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공평하게 나눠 받은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의뢰인 A씨는 3남매의 둘째이고, 형과 누이동생이 각 1명씩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 2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에게만 생전증여를 통하여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주셨고, 형이 받은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A씨와 누이동생은 형에게 ‘형(오빠)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남아 있는 집 2채를 동생들이 1채씩 나눠 갖도록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형은 이를 거절하고 남은 집 2채에 대해 3분의 1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A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20년 전 헐값의 토지를 증여받았을 뿐인데 이제와서 유류분반환청구?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상담사례 재구성)Q : 1남 2녀의 장남입니다.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제주도 토지를 증여받았고, 당시에는 별 가치도 없다 싶을 정도로 토지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착실하게 직장에 다녔고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이들이 이제 와서 “오빠만 땅을 받았으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겠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땅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땅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거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실 수도 있겠으나, 유류분반환의 범..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 분할협의 번복할 수 있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더보기
[법친구]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전까지 재산처분은 자유일 뿐입니다.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이런 상담 문의가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아버지가 큰 오빠에게 집을 사 주려고 하십니다. 막을 방법이 없나요?”“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딸들을 무시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고, 땅을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는 법적으로 보자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개시 전에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은 재산을 생전에 그 자신이 처분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 뿐입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1977년에 우리 민법에 도입되면서 사망 이후 생전에 자유롭게 했던 증여, 그리고 사망 후 유증한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즉, “상속.. 더보기
[법친구] 새어머니 사망 후 새어머니의 집 상속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변형)Q : 새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되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따로 자식은 없었고 새어머니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새어머니를 당연히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저에게 상속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새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파트는 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도 충격인데, 그 아파트에서 계속 제가 거주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A :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의 자격이 되려면, 귀하와 새어머니 사이에 입양을 통해서라도 친자관계가 .. 더보기
[법친구] 10년 전 오빠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상속유류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자매들만 있는 집이 으레 그렇듯이, 다들 시집을 간 후에도 서로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서로 돌아가며 돌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재가를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는 동복이부 오빠가 1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에 꽤 큰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이미 오라버니에게 증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하고, 증여된지가 이미 10년도 넘었던데, 지금.. 더보기
[법친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처리 방법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형)1. 기본 사실관계A씨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아파트는 3남매에게 동일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B는 한 살 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남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고, 당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도 않았기에 그 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A씨와 나머지 1명의 동생 C씨는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경인법무법인 본사(담당 : 가사전문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