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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 관련해 궁금한 점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4남매의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세명이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유하셨던 토지를 전부 다 저에게만 유증해주셨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유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었습니다. 제가 소장 받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드렸고 어머니는 당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이들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 하시면서, 며칠 후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이동생들이 합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또 다시 원고로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소를 제기하셨다가 취하하셨는데 또 다시 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지난 것인지 판단기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저희 집은 3남매이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확히는 2017년 12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이동생이 이제껏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은 날짜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답변)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혼으로 사망한 형제자매 상속재산 찾아오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기본사실관계)원고 A의 부모님은 슬하에 5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중 4째인 X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X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 미혼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습니다.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A와 X 등의 부모님) 역시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위 X의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X의 재산으로는 Y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 A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자, Y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A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서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실상 불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증여받고 1년 이상 지났으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못 하는 것인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입니다. 질문어머니가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4남매인데 장남인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처리 당시 얼핏 들은 말이 있었는데, 증여하고나서 1년만 지나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누이동생들이 저에게 상속관련해서 뭔가 달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이고, 만약에 지금 나눠주어야 하는 상황이면 굳이 미리 증여받을 필요도 없지 않았나 후회까지 됩니다. 답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는 ①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하여진 증여(1114조 1문),..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법률상담_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4남매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편은 아니셨으며, 막내인 제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며 생활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큰 오라버니가 ‘그 아파트를 막내가 독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집을 팔아서 4명이서 똑같이 다시 나누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평소 부모님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전적으로 모신 저에게 이러한 청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답변귀하의 사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피고가 기여분 항변을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공동상속인 중 연락 끊긴지 40년 넘어 실종선고 심판청구로 상속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상속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A씨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1채 남겨 주셨습니다.(어머니는 먼저 사망하셨음) 별다른 유언이 없어서 3형제가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막내가 어려서부터 소식이 끊긴지 어언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속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2018. 1.초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도중에 6개월의 공시최고를 거쳤습니다. 2018. 12. 중순이 되어 실종선고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A씨 아버님 사후 상속인은 A씨 형제 2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미혼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처리 문제 인천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담사례(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여동생이 한달 전 쯤 그 동안 앓던 난치병을 이기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동생의 미혼상태였는데 재산으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1채를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이대로 상속재산 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래 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답변미혼 여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직계존속), 총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여 살펴보았더니,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또한 집에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증..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유류분반환) 법률상담_이부동복 동생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 전 돌아가셨음) 3형제 중 차남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모았던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셨고, 정식 절차를 거쳐 저에게 아파트(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막냇동생(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동생)도 유류분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은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이미 꽤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과 동생의 요구에 모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1. 유류분 부족이 있어야 청구 가능함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제한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 생전에.. 더보기
법친구의 상속이야기_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기 전 재혼 아내에게만 재산 증여,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재구성)질문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10년 전 이혼을 하셨고 재혼(당시 초혼이었던 분)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아버지가 소유하시던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확인). 원래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이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 총 3명인데 아버지의 배우자만 혼자서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가져가 버린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3명이서 소송을 통해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상속법률상담_20년 전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에 받은 재산까지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특히 20년 전에 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인데 최근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부동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