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이혼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법률상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하면 상간녀(상간남) 얼굴도 직접 볼 수 있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질문)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상간남의 전화번호,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척 화가 나 있다 보니, 그 상간남을 한번 직접 만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지금 상간남의 전화번호 외의 다른 인적사항 정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위자료 청구를 한 이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인적사항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표시정정과 주소보정을 통하여 상간남(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아직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 했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질문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 했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과는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답변예,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법원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진행 도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될 것입니다. 아래 결정문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가져온 것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위자료 1억원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남편이 저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이기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던데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기까지 하여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 피고(남편)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소개해.. 더보기
법친구 : 전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준비할 때 인천이혼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은 아파트 1채 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파트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혼을 생각 중이고 이혼 소장 접수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결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 주어야 할 만큼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재산인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만에 하나 이혼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내가 저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둘 수 .. 더보기
법친구 : 미리 재산을 빼돌리고 숨겨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아내가 미리 이혼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조리 은닉한 후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남편 쪽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A(원고, 여)와 B(피고, 남)는 결혼한지 3년 가량된 부부로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 속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B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더보기
법친구 : 부부갈등을 겪던 중 아내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제기를 하더라도 그 인용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남자 혹은 여자가 누군가와 억지로 혼인신고를 해 놓아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 부부]에서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10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딸 둘을 낳고 생활하다가 부부갈등을 겪으면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부부는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재혼’을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 더보기
법친구 : 살고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고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까지 받으려면 보통은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경인법무법에서 조정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권준석변호사님의 조정으로,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이 사건의 원고(아내)는 30년 동안의 평생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와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부부의 주요 재산으로는 피고(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더보기
법친구 : 이혼 후 별도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진행하려면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게 되면서 2년 정도 주말부부를 하는 사이에 직장 안에서 알게 된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서 굳이 이혼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괘씸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근무했던 곳(상간녀 거주지)은 대구입니다. 어느 법원에 가서 소장 접수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만 제기한.. 더보기
법친구 : 소송 중인데 상간녀가 아파트 주거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는데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현재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 및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분의 문의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소를 제기한 후 상간녀가 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A : (주거침입죄 이외의 다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존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증거는 꼼꼼하게 모두 수집해 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내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아내는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돈 안 내면 그만이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인가요? A :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위자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