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게 되면서 2년 정도 주말부부를 하는 사이에 직장 안에서 알게 된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서 굳이 이혼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괘씸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근무했던 곳(상간녀 거주지)은 대구입니다. 어느 법원에 가서 소장 접수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만 제기한다면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 주소지 쪽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혼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같이 제기한다면 부부 최후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되므로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관련사건 병합).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고 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사소송사건 중 “다류 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상간녀 주소지가 있는 ‘대구 가정법원’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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