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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법친구 : 살고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고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까지 받으려면 보통은 6개월 이상, 길게는 16개월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경인법무법에서 조정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권준석변호사님의 조정으로,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아내)30년 동안의 평생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와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부부의 주요 재산으로는 피고(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채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철명령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판결로 종결되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준석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조정 응대에 힘입어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종결이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대신에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되었습니다.

 

-총평

자칫 원고와 피고 모두 장기간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는 권준석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