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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법친구 : 미리 재산을 빼돌리고 숨겨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아내가 미리 이혼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조리 은닉한 후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남편 쪽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재구성)

-기본 사실관계

A(원고, )B(피고, )는 결혼한지 3년 가량된 부부로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 속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B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원고 A는 혼인신고를 한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남편 B에게 전세자금 6천만 원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곧 이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전세금 6천만 원을 A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각서와 재산분할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와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와 같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피고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작성한 위 각서들이나 재산분할계약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된 전세금 6천만 원과 예금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에게 6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피고(반소원고)38백만 원 상당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원용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