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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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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받는 주제이며 이미 몇차례 소개해드렸으나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증거까지 있는데도 모텔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잠시 쉬고 나왔을 뿐이다라고 극구 부인하며 발뺌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시는 원고 측의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은 배우자에게 “둘이 어떤 사이였냐”며 다그쳐보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 사이도 아니다. 모텔 입구까지 가기는 했지만 방에 같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상대방을 방에 눕혀서 쉴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왔을 뿐”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야말로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원고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텔에 드나든 증거(모텔 앞까지 쫓아가서 찍은 사진과 모텔 결제 영수증)까지 다 있는데도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아무 일도 없었던 사이라고 우기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의 자백이 없다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소송이란 진행이 불가능하겠죠.

 

위자료 소송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증거로 모텔 출입 사진과 신용카드 영수증만 낼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 평소 자주 만나고 연락한 증거 등등, 재판부에서는 모텔에 드나드는 상황이 있기 전후의 사정도 두루 고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텔에 같이 간 것은 인정해도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같이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텔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 꺼려해서라도 여자쪽에서 피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나눌 정도의 깊고 친밀한 관계였으니 모텔에 같이 출입하는 상황이 나왔을 것이 추측되는 것입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맞는데 거기서 성관계가 없었고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상간남, 상간녀. 그냥 두고만 보시렵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위자료 소송 뿐입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는 가사전문등록(이혼전문 상속전문) 등록을 마치신 권준석변호사님의 정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상담은 반드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