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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가압류 시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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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만 알고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각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나온 상간자의 주소지 부동산이 마침 해당 상간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간자의 부동산에 직접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은 상간자가 부동산을 보유할 정도로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고, 게다가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까지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상간자 부동산가압류도 운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상간자 측에 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로 가압류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만일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간자의 가정에 파란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우리 쪽 배우자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선,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를 대리하였던 사건인데,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이 피고(상간녀)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상간녀 지목)의 얼굴과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었고, 약간의 추격전을 벌일 끝에(?) 피고의 집 주소지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피고(상간녀 지목)의 주소지 부동산은 피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였습니다. 피고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언제 각종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다보니 집을 살 때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해버렸고, 피고로서는 이제 남편 모르게 이 상간녀 소송을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피고는 하루라도 빨리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끝내가 위하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고(담당 권준석 변호사) 양쪽 변호사들끼리의 협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고 초스피드로 단기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압류는 상간자(피고)를 압박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단이 되고야 맙니다. 원고에게 운이 따른다면 말이죠.

 


그 다음,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서 얻은 정보상 상간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더라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보다는 효과가 조금은 약하겠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032-715-6477 / 휴대폰 010-9468-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