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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 기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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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쉽게 결정하지 못 하고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만 생각하시는 가정도 많습니다. , 이혼은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청구금액은 일반적으로 3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싶다는 분도 있으시고, 상담을 거친 후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 판결을 받았을 때 전부승소가 되기 어려우니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의 원고 청구금액은 보통 위와 같이 3천만 원(30,000,000)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천만 1백원(30,000,100), 31만 원(30,010,000), 31백만 원(31,000,000) 등올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액재판부를 피하고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소액사건심판법,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르면 3,000만원까지(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이 되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액사건 판결문에도 짧게나마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그 분량을 보았을 때 원고가 원하는 만큼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히기재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나중에 가면 판결은 얻었으되 실제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이 소송은 간통죄가 없어져 형사처벌은 못 하니 피고(상간녀)에게 망신이라도 주고 공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판단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는 소송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결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액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그 판단이 판결서에 기재된 판결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원고의 전리품같은 것이며, 설혹 실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판결서에 그 여자가 상간녀라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원고가 속이 시원할 테니까요!!!

 

그래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살짝 넘겨서(초과하도록)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굳이 5천만 원씩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인지대를 더 부담하게 될 뿐이고 실제 5천만 원 정도가 인용되기도 어려우니 3천만 원을 넘기기만 하도록 실무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3천만 1원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3천만 1백원, 31백만 원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