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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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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원고들, 특히 여성들은 매우 신중하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부터 오랜 기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사무실도 여러군데 들러서 상담을 받아 봅니다. 반면 피고들은 그에 비해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권고 때문인데요, 조금 더 늦게 내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법원의 권고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가 원고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제는 민사소액심판 기준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청구금액을 3천만 원을 넘도록 (단독재판부에서 진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가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를 변제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는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라서, 선택은 자유이고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하시기 보다는 되도록 변호사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고과 직접 마주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피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법정에도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 조정기일에도 혼자서 출석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변호사가 있더라도 원고도 직접 같이 출석할 수도 있는데, 원고와 직접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피하려면 변호사(소송대리인)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위자료 청구 전체가 기각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이 감액될 수 있으며, 이것은 피고와 변호사(소송대리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이 지정된다면 더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자 소송의 피고 역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