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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손해배상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갱신요구권도 없긴 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아가고 싶은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은 6천만 원이었고, 지금 시세는 5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A : 일단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Q :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다 현재 임대차기간이 6년이 되었고,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처음 이 자리에 가게를 시작했을 때 권리금을 7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주변 권리금 시세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만일 제가 신규임차인을 구해와 권리금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5년이 넘어 계약갱신권이 없는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다고 권리금을 보호할 수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