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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 음주운전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에서 고민될 때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해 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0%를 넘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채혈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혈측정 수치가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채혈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혈액 채취 방법(채혈)으로 다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만, 호흡 측정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채혈 결과에 의한 측정 결과 값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니 추후 채혈한 혈액감정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후 증거부동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이론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할 듯 해서 이하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