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범죄인 상해죄나 폭행죄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집행유예 실효’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로라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 무면허운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역형 기간 만큼 실형 집행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행유예 실효의 기준이 되는 범죄는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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