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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공소장을 받았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일행 중 1명이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싸움이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일행과 옆자리 손님 사이에 다시 싸움이 붙었고, 저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 버리며 난동을 부렸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촬영된 것을 보니, 놀랍게도 제가 경찰관을 마구 폭행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별로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경찰관 좀 때렸다고 별 일 있겠느냐. 벌금 내고 말겠지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장이 왔고,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이지만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던데 이렇게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받는 것인가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데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A : 공무집행방해죄를 다소 가볍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야말로 벌금 내고 마는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처벌수위 등에도 일종의 경향이 있게 마련이고, 종래에는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 보더라도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되었으므로 일단 징역형구형을 받을 것인데, 벌금형으로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형 선고로 수감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