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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누범기간 중 무면허에 음주운전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얼마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될 것이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 징역형으로 만기 출소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누범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누범기간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이번에 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양형사유 주장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35(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누범(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은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집행유예 결격이 됩니다.

 

누범기간이라면, 기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라면 반드시 벌금형 선고를 받아야만 실형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