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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성범죄 무고죄 집행유예라면 어떤 의미인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 남자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된 여성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남성을 고소하였고 결국 해당 남성이 힘겹게 무죄 판결 혹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거짓말로 고소를 한 여성을 또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해당 남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고, 성범죄 고소가 거짓에 의한 무고였다면, 이를 보상받을 길은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죄 고소가 됩니다. 여기서 무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죄 고소를 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해당 여성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남성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 했는데 처벌이 겨우 그 정도라니 이해할 수 없다. 징역형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은 비록 징역형의 실형은 아니더라도, 무로고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아주 좋은 입증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혹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소인 남성이 무죄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무고로 역고소를 하였을 때, 거꾸로 피고소인이 된 여성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래봐야 벌금 조금 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액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