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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음주운전 3진아웃 구제되려면

인천형사(음주운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2006년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적발이 1번 있었는데, 2006년 이후 음주 3진아웃제도가 생긴 이후로만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음주운전 3진아웃은 2006. 5.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06년 이전의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653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 3진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2006. 5. 31.이후로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경우로서 3진 아웃에 해당되시는데, 음주운전이 3회 이상으로 3진아웃인 경우와 2회까지인 경우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이 음주운전 적발 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4회의 음주운전 전력에다 3진아웃에 해당되므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진아웃 정도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록 구속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전처럼 약식명령으로만 끝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이 되면 판결선고 당일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있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형사유가 부족하다면 판결선고 당일에 법정구속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며 반성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회 적발까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