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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법률상담 형사재판 제1심 결과 받아보고 구속되면 항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질문)

음주운전 횟수가 많이 누적되었고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도 있습니다. 이번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기는 하지만 판결선고일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항소심에서 감형해 달라고 하면 석방될 것이니 1심에서는 굳이 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감형이 되는 것이겠죠?

 

(답변)

물론 귀하의 생각대로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우연과 행운을 바라는 것으로 안전한 판단은 아닙니다.

 

만일 귀하가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현재 상담 내용으로 볼 때)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양형부당만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될 것인데, 1심의 양형판단은 존중됨이 원칙입니다. 결국 이 경우 제1심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형사유가 있다면, 1심에서 최선을 다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방법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입니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