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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 개념과 구제가능성 바로알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이 누적되면, 이제는 면허취소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음주운전 3회 적발부터 확실히 가중처벌!

3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2006531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이 3회이상으로 3진아웃인 경우와 2회까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 148조의2)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

2회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회부터의 형사처벌 기준

0.05퍼센트 이상이면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001724일 기준으로 3회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한편,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도로교통법 제93),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

 

2001724일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만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3) 결론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것이고,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