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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게 되는 것인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상담사례 재구성)

질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종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에게 자리를 바꾸어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적발되었구요,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신 경우인데, 대부분 들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귀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친구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는 형법 제151조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51(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엄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귀하는 정식기소된 경우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가볍게 종결된다고 장담이 가능한 경우는 아니며, 범죄전력이나 사고발생여부 등과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