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류분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하기 전 가압류하는 건지 가처분하는 건지 #인천상속변호사#인천유류분소송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이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추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을 때 채무자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몇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