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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상담

법친구_재외국민(영주권자)의 상속포기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속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속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일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얼마 전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통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만을 위하여 직접 국내로 입국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었습니다. 이때 문제되.. 더보기
법친구_경인법무법인_인천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관할법원(제출법원)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실제 상담사례 변형)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채무만 남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