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음주운전 법률상담_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치사)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바로 동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개정 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