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음주운전 법률상담_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치사)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바로 동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개정 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사고로 어처구니 없이 젊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으니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들은 무조건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사고까지 이어진다면 정말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높아졌으며 법정형이 높아짐으로써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에 실형 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과음 후 아침에 출근하며 부지불식간에 운전을 하였다가(숙취운전)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음주운전이라면 한두번 정도는 가볍게 벌금형 받고 말고 세 번째 정도 되어야 정식기소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던 일종의 공식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는 다소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던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어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추어 음주운전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인용가능성도 더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