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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공동상속인 중 연락 끊긴지 40년 넘어 실종선고 심판청구로 상속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상속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A씨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1채 남겨 주셨습니다.(어머니는 먼저 사망하셨음) 별다른 유언이 없어서 3형제가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막내가 어려서부터 소식이 끊긴지 어언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속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2018. 1.초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도중에 6개월의 공시최고를 거쳤습니다. 2018. 12. 중순이 되어 실종선고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A씨 아버님 사후 상속인은 A씨 형제 2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대..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생사조차 모르는 언니 관련 상속재산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질문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 재산으로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외에도 25년 전에 가출을 하여 소식이 아예 끊겨 버린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생사조차 모를뿐더러 한번도 가족을 찾아온 적이 없는데...상속관계 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사건본인(귀하의 언니)에게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될 것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라는 절차를 거쳐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