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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의식불명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성년후견인 #상속포기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변형)3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위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몇 년 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는 아직 11살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오라버니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버니의 자녀(조카)는 미성년자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 더보기
법친구 : 치매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된 후 아버지의 부동산 처분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본 사실관계청구인의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으로,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피성년후견인(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이에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아버지의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처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