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10년 전 촬영했던 동영상인데 지금 와서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10년 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헤어진 후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제 얼굴도 분명히 나올 정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오래 전 동영상 가지고도 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A : 일단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니 유포만 문제된다고 볼 때, 공소시효를 보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이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7년의 공소시효이고, 합의하에 촬영했는데 나중에 유포했다면(유포까지 합의하는 여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5년의 공소시효입니다. 합의 없이 촬영했고 유포한 것이면 7년의 공소시효입니다.

 

촬영은 10년 전에 했더라도 유포를 최근 5년 이내에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포행위를 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 성립이 되므로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귀하가 직접 유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특히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49(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