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Q :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한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인가요?
A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범죄로 적발이 되기만 하면 곧바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취소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실효가 맞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되어야]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고 기존 징역형까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까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시간적으로도 다소 여유는 있으므로 지금 당장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교도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범죄전력이라든가 혈중알콜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보장 또한 없으므로, 변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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