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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 재산분할 잘 받는 방법 – 재산조회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지금은 이혼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이지만, 그 역사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977년 개정된 민법에서 도입되었는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에서야 도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1980년까지만 해도 여성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니 그 어려움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는 다른 일방의 기여가 있게 마련입니다. 남편이 주로 생활비를 벌어 왔고 남편이 번 돈으로 집을 한 채 사 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알뜰히 살림을 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명의가 남편(혹은 아내)의 일방 명의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일방의 기여를 고려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파트를 살 때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문제가 좀 더 쉬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거의 전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인데, 2009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48조의2(재산 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74조를 준용한다.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본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집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는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데도 부부 사이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