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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법친구]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차라리 소송으로 이혼하자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두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에, 간혹 하루 빨리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중에 돈이 없어 못 주게 되면 할 수 없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법적인 의무에 대해 간과하게 쉬운데, 이혼을 하게 된 배우자도 나중에 가서 아이 아빠(양육비부담의무자)가 돈이 없는데 어쩌겠어. 나중에 주겠지라며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어서, 양육비부담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뿐아니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인 것입니다.

 

만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결정(구치소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과거양육비로 큰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해 달라고 변경청구를 하는 길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액 청구는 증액 청구보다 까다로울뿐더러 별도의 심판비용을 들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이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만큼의 양육비로 협의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이혼을 의논 중인 배우자와 양육비부담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에는 합의가 다 되었더라도),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소득기준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