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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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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 및 각색한 것입니다.

<질문>

1.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아깝게 낙방으로 술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3년 넘게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얼마 전 아슬아슬하게 낙방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난동을 좀 부리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징역1년 구형되었는데...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며 반성문 내고 탄원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필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고(즉, 교도소는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좀 더 엄격해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http://bubchingu.com/220270312563

 

2.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 규정 있음

그런데 한편, 다행스럽게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유죄판결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다면 일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사가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을텐데, 변론재개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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