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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친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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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실관계 -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신 후 경찰관 폭행

평범한 회사원 A씨는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느라 업무 부담으로 늘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드리느라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마침 그 날 직원 회식이 있었고, 밤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A씨는 집으로 가던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렀다가 계산원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을 (다소 가볍게) 폭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A씨의 예상보다 훨씬 컸고, A씨는 재판 당일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들었습니다.  ​

 

 

 

 

재판 진행 경과

1. 변론재개 신청

일단 변론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한다고 항상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았고,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2.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드리고 반성

A씨는 공탁도 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공탁은 진행하지 못 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 뵙고 사죄드리고 반성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도 피고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성을 다 하여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

판결선고 결과는 다행히 벌금형 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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