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구속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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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실관계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A는 지난 2016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2. 만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6년 6월 어느날 밤 술을 마신 후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1층 복도에서 만취 상태에서 누워 을 자고 있었고, 어느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A를 귀가시키기 위해 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고, 반항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인천구치소에 A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경과 1.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벌금형 목표로 진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다들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히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권유에 따라 공탁도 하였습니다. 2.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판결선고 당일에 석방되어 집으로 갈 수 잇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을 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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