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데 변호인(변호사)선임 꼭 해야 하는지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고 오늘도 유사 상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기존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없어서 구속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저 같은 상황이면 변호인(변호사)선임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고한 경찰관을 함부로 폭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신과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판사)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 주시겠죠?

 

(답변)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화로 설명을 요청하시면서 아주 짧게, 대략 30초 정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변호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지 그냥 혼자 재판 준비해도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 난처합니다. 변호인(변호사)선임은 국선변호인선임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료 서비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가의 유료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선임 꼭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기도 어려울뿐더러, 매우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변호인 선임 안 해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인터넷, 스마트폰 검색을 하시고 비대면 상담을 해 보시더라도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을 하였다면 또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가 없으며(집행유예 결격기간), 정식기소까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어느정도 위험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개개인의 범죄전력(전과), 범행동기, 각종 양형사유 등을 두루 고려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피고인(피의자)이 병을 앓고 있다는 병원 진단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신과병원 진단서는 유리하게 될지 불리하게 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