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인명사고도 발생하여 총 5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은 아니었고 2명과는 합의도 완료했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고 나중에 검찰청 가서 또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5년이나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도 난 데다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를 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를 재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뺑소니라든가 인명사고는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공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라는 것도 혐의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불기소처분인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었다면 기소유예는 나오기 어려운 경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지금 5년이라는 운전면허 결격사유기간을 걱정하기 보다는 정식기소되었으니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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