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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비용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약간은 다른데요, 한정승인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합니다. 아래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 필요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액은 청구인별 5,000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순위 상속인들 중 여러명이 한꺼번에 같이 1통의 심판청구서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필요한 인지액은 청구인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1명과 직계비속(대부분 자녀) 3명이 모두 다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여 심판청구서에 총 4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심판청구서를 하나의 문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총 4명입니다. 따라서 인지액은 4× 5,000원으로 총 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나의 서류로 제출한다고 5,000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청구인별로 각 4회분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송달료는 매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1회분이 4,700원이며, 19,200원씩을 내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송달료는 조금 부족하게 납부해도 일단 업무 진행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었으며, 인지액은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위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는 약간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후 필요비용]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심판문이 나오면 위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간혹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 관련하여 통지를 하여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일 뿐이므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심판문 받고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간신문 공고를 내야 하니 이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아무튼 꼭 대형일간지(이른바 조중동 신문)에까지 낼 필요는 없고 좀 더 마이너 신문이나 지역 일간지에 공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각 신문사마다 비용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많으면 이 내용증명 우편 작성하고 발송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우편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들어갑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은근히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약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심판청구는 공통적으로 청구인별 5,000원과 송달료 4회분씩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은 추후 신문공고비용과 내용증명우편발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친구의 한마디]

추가로 덧붙이자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안에는 결정해야 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보면 참 짧다 싶을 정도로 순식간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