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오전 시간대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설마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까싶기도 하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적발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침시간에도 숙취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전날에는 밖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경우도 많은데다 아침시간에는 술에 취해있다는 자각조차 제대로 없었다 보니, 다소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직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의를 하고 있으며 대리기사 호출도 하지만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할 때는 그것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잠을 푹 자고 난 후라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도 소주 1병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아침에 숙취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의 숙취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는 바람에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