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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비용 안녕하세요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약간은 다른데요, 한정승인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합니다. 아래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 필요비용]법원에 내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액은 “청구인별 5,000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 더보기
법친구 : 피상속인이 억대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한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는 수임료 문제로 대부분 법무사실에서 처리를 하십니다. 다만 특별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몇억 원 이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법무사실에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심판문에 ‘비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정승인심판청구 사건도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는데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기 전후로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여 경인법무법인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맡기신 경우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