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입양 후 재판상 파양의 소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가 혼인 중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후, 파양을 논의하며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에 문의를 하신 사례가 있어, 재판상 파양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파양의 개념재판상 파양이란, 입양에 의해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 협의상 파양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는데, 2012년 개정법 이후로 양자가 (피성년후견인 아닌) 성년자인 경우에만 협의상 파양이 가능합니다. 한편, 양자가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양부모와 협의상 파양을 하고자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