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도입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 갓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라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대한 조문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산 당시에도) 이혼하지 못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