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가정법률상담_혼인외 출생자인 아들을 아빠가 직접 양육하고 싶다면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변형)이성교제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는 확신이 없었기에 부득이 아기를 낳지 말자고 요청하였으나 여자친구는 그대로 출산을 강행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결혼은 하지 못 하게 되었으나, 저와 저희 부모님은 아기(손자)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여자친구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도 저와 저희 부모님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답변일단 귀하는 아기의 ‘아버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기 위한 ‘인지’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때 조정절차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