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국적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외국인(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결정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적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 또는 모 둘 중 1명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태어난 아이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지금은 부모양계혈통주의가 당연하지만, 20년 전 1998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부 또는 모의 일방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라면 약간 복잡해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