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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법친구_인천이혼상담_이혼 후 전처가 재혼하면 양육권자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 글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질문] 부득이하게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지금 만5세 된 여아 1명이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저한테는 아이 양육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양육권자가 아이 엄마로 지정된 것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답변]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전처와 전남편은 서로 남남이니 각자 재혼을 하더라도 서로 알릴 의무도 필요도 없지.. 더보기
법친구 : 전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준비할 때 인천이혼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은 아파트 1채 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파트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혼을 생각 중이고 이혼 소장 접수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결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 주어야 할 만큼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재산인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만에 하나 이혼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내가 저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둘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