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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법률상담

법친구_인천이혼상담_이혼 후 전처가 재혼하면 양육권자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 글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질문] 부득이하게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지금 만5세 된 여아 1명이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저한테는 아이 양육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양육권자가 아이 엄마로 지정된 것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답변]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전처와 전남편은 서로 남남이니 각자 재혼을 하더라도 서로 알릴 의무도 필요도 없지.. 더보기
법친구 : 소송 중인데 상간녀가 아파트 주거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는데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현재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 및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분의 문의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소를 제기한 후 상간녀가 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A : (주거침입죄 이외의 다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존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 더보기